화약고 중동…이 "가자지구 통제" 이슬람 "핵무기 조사"


독일에서는 이스라엘의 존재권을 부정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헤센 주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안을 연방상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존재권 부정에는 예를 들어 시위에서 “이스라엘을 말살하라”는 구호를 외치는 행위, 혹은 일부 국가, 단체들의 이스라엘 국가 불인정 등도 포함된다.


보리스 라인(Boris Rhein, CDU) 헤센 주총리는 목요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법안의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그는 프랑크푸르트 유대인 공동체 센터에서 "거리에서는 새로운 반유대주의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는 다시는 독일 거리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던 구호들이 외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더 이상 견디기 어렵다"고 말했다.


라인 총리는 이번 법안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정당한 제한"이라고 말한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에 대한 비판 자체를 금지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평화적이고 건설적인 토론은 계속 가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 법안은 표현의 자유를 일정 부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독일 반유대주의 감시기구(RIAS 연방협회)에 따르면, 기록된 반유대주의 사건 수는 2020년 1,957건에서 2024년 8,627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 위반자는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최대 5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의 존재권을 부정하는 행위가 명시적인 처벌 대상은 아니었고, 법원은 주로 선동(Volksverhetzung) 금지 조항 등 기존 법을 적용해 왔다. 하인츠 법무장관은 "그 동안 기존 형법을 회피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주 정부는 이러한 법안 추진의 근거를 홀로코스트의 교훈에서 찾고 있다. 추진 중인 법안에는 “유대인 국가 이스라엘의 존재권을 부정하는 것은 홀로코스트에서 비롯된 국제사회와 독일 연방공화국의 책임, 즉 유대인들을 위한 안전한 터전을 건설하고 유지해야 할 책임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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