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연방 하원이 스위스에서 교육 및 연구 과정을 이수한 제3국 국민(비EU/EFTA 출신)과 임시 보호 신분 보유자의 노동시장 접근을 한층 용이하게 하는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스위스 내 고등 직업교육이나 박사후연구원 과정을 마친 외국인 인재의 체류 허가 발급 절차를 단순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합니다.


하원 표결에서 해당 연방정부 법안은 찬성 128표, 반대 65표로 통과되어 이제 상원의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최종 시행되면 스위스에서 고등 직업훈련을 마쳤거나 고용 계약하에 박사후연구 과정을 완료한 제3국 국민 중, 해당 작업이 중요한 과학적·경제적 이익을 가져오는 경우 체류 허가 절차가 크게 간소화됩니다.


이와 함께 보호 신분 S(Protection status S)를 보유한 인력의 타 주로의 이주 조건도 완화되어,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지 않고 최소 12개월 이상 일했거나 통근 시간 등의 사유로 기존 주 체류가 불합리한 경우 거주 주를 변경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됩니다. 이번 법안은 한국을 비롯한 비유럽권 출신 유학생 및 전문 인력이 스위스 현지 노동시장에 안착할 수 있는 기회를 대폭 확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 기사]: SWI swissinfo.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