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정부가 올해 유권자 승인을 거친 개별 과세제도(Individual taxation)의 시행 시기를 법적으로 가능한 가장 늦은 시점인 2032년 1월 1일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는 각 주(Canton) 정부가 세제 개편을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최대 유예기간을 부여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스위스는 늦어도 2032년 1월 1일까지 부부 합산 과세 방식에서 개인별 과세 체계로 전환해야 하며, 정부는 조기 시행 대신 법적 시한의 마지막 날을 선택했습니다. 주 재정고위직 협의회 역시 행정적 혼란을 줄이고 충분한 준비 기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을 반겼습니다.


향후 각 주 정부는 개별 과세 도입에 발맞추어 주 세법을 개정하고 기혼 가구 및 개인에게 적용될 세율 및 과세 표준을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기존 부부 합산 과세에 따른 세금 불이익(맞벌이 부부의 누진세율 부담)을 해소하고 개인 단위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세부 법안 마련이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세금 감면과 연계된 사회보장 공제 항목의 개정 절차도 함께 진행되며, 세법 개정안에 따라 일부 주에서는 주민투표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해야 합니다. 스위스에 거주하는 교민과 한인 이민자 가구 역시 장기적인 재정 및 세무 계획 수립 시 이러한 세제 변화를 유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보도 기사]: SWI swissinfo.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