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의 세계적인 시계 제조 기업 스와치 그룹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하여 1,160만 달러(약 940만 스위스 프랑)의 배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영국 법원은 삼성전자가 갤럭시 앱스토어를 통해 스와치 산하 명품 시계 브랜드들의 디자인을 모방한 디지털 시계 화면을 제공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영국 고등법원은 삼성전자가 스와치 그룹 소속 10개 브랜드에 총 1,16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당초 스와치 그룹은 상표권 침해에 대해 1억 7,0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삼성전자 측은 301달러만 지급할 의사가 있다고 밝히며 장기간 법정 공방을 이어왔습니다.


이번 분쟁은 2015년 10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삼성의 갤럭시 앱스토어에서 스와치 그룹의 시계 디자인을 본뜬 다운로드용 스마트워치 페이스 앱이 유통되면서 발생했습니다. 모방 대상이 된 브랜드는 브레게, 블랑팡, 자케 드로, 글라슈테 오리지날, 오메가, 론진, 티쏘, 해밀턴, 미도, 스와치 등 스와치 그룹의 10개 주요 브랜드들입니다.


스위스 비엘에 본사를 둔 스와치 그룹은 삼성전자가 지불해야 할 배상액을 0달러 수준으로 낮추려 시도하며 상표권 침해의 규모와 심각성을 지속적으로 축소하려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수년간 영국 런던에서 펼쳐진 양사 간의 글로벌 상표권 분쟁이 스와치 측의 법적 승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보도 기사]: SWI swissinfo.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