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서 학부모의 행동이 용납할 수 없는 수준으로 판단될 경우, 자녀가 현재 재학 중인 학교를 강제로 변경해야 할 수 있다는 새로운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7월 말 관보(Journal Officiel)에 게재된 법령에 따라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프랑스 내 초등학교, 중학교(collèges), 고등학교(lycées) 등 모든 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적용됩니다. 만약 학부모의 행동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교육 당국은 해당 자녀에게 다른 학교로 전학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이는 학교 환경 보호 및 교육 과정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학부모의 책임 의식을 강조하려는 프랑스 정부의 의지를 반영합니다. 프랑스에 거주하는 한인 교민 및 외국인 거주자 중 자녀를 프랑스 학교에 보내는 가정은 이 새로운 규정을 반드시 숙지하고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법령은 '부적절한 행동'의 구체적인 정의를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학교 운영에 심각한 방해가 되거나 다른 학생 및 교직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정책은 2026년 8월 6일 현재 프랑스 교육 시스템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도 기사]: The Local Fr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