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거주 외국인이 체류 허가 연장 심사 중 해외를 방문했다가 재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는 스웨덴 이민청의 경고를 받는 등 행정적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스웨덴 이민청(Migrationsverket)은 체류 허가가 만료되었거나 연장 대기 중인 외국인 거주자에게 출국 시 재입국이 불가능할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더 로컬(The Local)의 멘디 피퍼(Mandy Pipher) 기자는 최근 고향인 캐나다를 방문하려다 스웨덴 이민청으로부터 "재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는 통보를 받는 관료적 악몽을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스웨덴 내 체류 허가 연장 심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스웨덴 국경을 벗어날 경우 재입국 자격이 불분명해지는 현행 규정 때문입니다.
스웨덴 법률상 거주 허가 카드(UT-kort)가 만료된 상태에서 국경을 넘을 경우, 솅겐 지역 재입국 심사에서 유효한 거주 자격을 증명하기 어려워 입국이 불허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이민청의 연장 심사 처리 시간이 최대 1년 이상까지 지연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출장이나 고향 방문이 필요한 교민들의 발이 묶이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이민자 및 거주자들은 체류 허가 연장 처리 기간 중 가급적 해외 출국을 자제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출국해야 하는 경우 미리 이민청에 재입국 임시 비자(D-visa) 발급 가능 여부를 문의해야 합니다.
[보도 기사]: The Local Swed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