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이 7월 1일부터 27개 회원국으로 들어오는 저가 소포에 3유로의 수수료를 부과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주로 중국에서 오는 저가 소포의 급증을 막기 위한 조치로, 프랑스 거주 외국인들의 온라인 쇼핑 방식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번 새로운 수수료는 7월 1일부터 발효되며, 주로 중국발 저가 소포의 급증을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전에는 일부 해외 온라인 판매자들이 관세 회피를 위해 상품 가치를 낮게 신고하는 편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3유로의 수수료는 소포의 가치와 관계없이 모든 저가 소포에 부과되는 새로운 '세금(duty)'의 성격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저렴한 상품을 구매할 때도 이 3유로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어, 전체 구매 비용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이번 조치가 역내 기업과의 불공정한 경쟁을 줄이고, 유럽 내 유통되는 상품의 규제 준수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프랑스 거주 교민들은 7월 1일 이후 유럽연합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포에 대해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구매 시 주의해야 합니다.
[보도 기사]: The Local France